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 확인하기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생계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보조금 혹은 정부지원금 이라고 하는데,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실이 되는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돈 은 알면 받지만, 모르면 못 받는 정보이기에 꼭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라고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생계급여 조건
- 생계급여 조건
- 일반수급자 : 가국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틀리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548,349원
2인 가구 : 92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ex) 소득 인정액 300,000원 인 1인가구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 인정액 300,000 = 248,349원 지급이 됩니다.
- 간단하게 말하자면, 1인가구 지급액 - 나의 소득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4,820원 기준입니다.
2.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죠.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가 대상자가 됩니다.
- 다만, 타 법령에 의거 생계급여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가 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
-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이 되며 지급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 가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생계급여 신청방법
- 생계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방문을 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구비서류
- 생계급여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생계급여 온라인신청 불가하며, 직접 동사무소 방문을 해야 함.
- 접수기관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연락처 : 129
간단하게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라면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1,000,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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