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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전입신고 필요서류 간단해요.

by 경제시황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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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세요.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하거나, 학업으로 인한 이사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사무소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굳이 동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1.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접속을 하거나,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정부24 접속

출처 정부24

 

  1. 위의 링크 클릭 후 정부 24 접속하면 민원안내 및 신청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하단에서 '신고' 버튼 클릭
  3. 신고버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 확인사항

출처 정부24

 

  1.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전입신고 필요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위의 전입신고 필요서류 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필요서류 가 다소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하기

 

출처 정부24
출처 정부24

 

  1. 전입신고 신청 및 결과 확인의 경우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 사실 여부는 이장, 통장이 사후 확인을 합니다.
  5. 평일에 신청을 해야하며, 주말에 신청할 경우 근무일이 되는 월요일 ~ 금요일에 신청이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1.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위의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시작

전입신고 인터넷
출처 정부24

 

  1. 첫 화면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면서 전입신고 인터넷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에서는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신청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4. 전입 사유 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직업 :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 주택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위의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출처 정부24

 

  1.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 기재를 해야 합니다.
  2. 이전 거주지를 알아야지만, 이전 거주지 전입신고를 말소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 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주소조회 클릭을 하게 된다면, 기본주소, 상세주소,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가 알아서 기재가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출처 정부24

 

  1. 하단에는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2.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신청인)으로 나와있으며, 본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3.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출처 정부24

 

  1. 이제는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을 합니다.
  2. 기본주소 와 상세주소 등을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3. 다가구 주택여부는 모른다면, 모름을 클릭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 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 대부분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가 가장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6. 작성하시고, 하단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출처 정부24

 

6. 전입신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1.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주소에 우편물 이 도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입신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까지도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며,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을 하신다면, 빈칸 작성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유료 이기 때문에 금액 발생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출처 정부24

 

  1.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서비스가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2.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가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금감면 자격여부 확인과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해야 합니다.
  • 감면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TV수신료 : 한국전력공사
  • 도시가스요금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 지역난방비, 구역전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다 보니, 굳이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도 전입신고 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전입신고 필수서류 구비 후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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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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